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울진군의회는 19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이 의장 징계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재적 의원 7명 모두 제명에 찬성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 한 기업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앞서 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이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울진군수는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제1-2 형사부(부장 조진구)는 지난 15일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집무실에서 경북도의회 의원, 울진군의회 의원 등과 자리를 마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진=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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