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들이 밤에 집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 온 것에 격분해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딸 2명을 양육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8시쯤 자신의 10대 딸들이 전날 밤 몰래 집을 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창고에 있던 쇠파이프로 허벅지와 팔, 손바닥을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했다.

조사 결과 A 씨의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다. A 씨는 2013년부터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은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부 행동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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