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與圈)의 ‘반(反)민주주의 입법’ 행패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 7개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해도, 형법이 규정한 명예훼손죄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언론에 부과하는 이중 처벌의 위헌 소지 외에도 독소(毒素)가 심각하다. 심지어 중립성이 생명인 독립기구 언론중재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만들어 ‘정권 기구화(化)’한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입법 폭거다. 현행법은 중재위원 정원이 ‘90명 이내’다. 개정안에선 120명으로 늘렸다. 법관, 변호사, 언론사 취재·보도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등이 각각 5분의 1 이상으로 전체의 60%를 넘게 한 규정도 43%로 낮췄다. 그러곤 사실상 시민단체 출신이 29%를 차지하게 했다. 위원장도 위원 호선(互選)을 대통령 임명으로 바꿨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인 권력 감시·비판을 통제하겠다는 저의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황희 문체부 장관조차 “중재위는 준사법적으로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개정안) 수용 곤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겠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는 개탄까지 나오는 이유다. 그런 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논란을 더 벌이는 일 자체부터 국가 망신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입법 폭거다. 현행법은 중재위원 정원이 ‘90명 이내’다. 개정안에선 120명으로 늘렸다. 법관, 변호사, 언론사 취재·보도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등이 각각 5분의 1 이상으로 전체의 60%를 넘게 한 규정도 43%로 낮췄다. 그러곤 사실상 시민단체 출신이 29%를 차지하게 했다. 위원장도 위원 호선(互選)을 대통령 임명으로 바꿨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인 권력 감시·비판을 통제하겠다는 저의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황희 문체부 장관조차 “중재위는 준사법적으로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개정안) 수용 곤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겠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는 개탄까지 나오는 이유다. 그런 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논란을 더 벌이는 일 자체부터 국가 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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