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소득기준 완화 전망 민주 “4월말~5월초 발표할 것” DSR도 상환능력따라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예외 조건을 완화해 서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연 소득을 따져 금융권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종전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이 보완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민간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정무위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실수요자나 일정 계층에 대해 (LTV) 10%포인트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을 폭넓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집을 살 때 LTV 10%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는다.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40%에서 50%로 완화 적용받는다. 단 집값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등의 소득 수준과 최근 집값 상승 추이를 감안하면 대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권 등에선 주택 가격 및 연 소득 기준을 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LTV 한도 자체에 대한 상향 필요성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DSR규제도 대출하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완화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현재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등의 경우 DSR 40%(은행권)를 적용받는다. 김 의원은 “DSR는 차주 상환 능력을 감안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구체적인 것은 시일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재산세 특례기준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내 정책 보완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