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지원·투자 연계 등
‘활력 제고 방안’ 심의·의결


경쟁력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할 의지가 없는 ‘지역특화발전 특구’들이 퇴출된다. 지역 특구는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는 지역의 자원 등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특구로, 지난 2004년 6곳이 처음 지정된 후 현재 152개 시·군·구에 194개 특구가 지정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제50차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 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 특구는 지정 후 9000개 기업이 9만 명을 고용하고 18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지만 최근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번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특화사업 미추진 등 지자체의 운영 의지가 없고 명칭만 유지하는 등 부실 특구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 조치하고 새 지역 특구 지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 특구 지정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특례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 특구 졸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신 지역 특구 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우대해 주는 활성화 방안도 병행한다. 지역 특구 내 지역특화산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최대 100억 원 내에서 우대해 주고, 지역자원 기반 특구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를 연계하기로 했다. 지역 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도 동시 지정토록 해 절차 간소화와 관광특구 특례 동시 활용 등 두 제도 간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특구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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