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서 개정안 심사
이해관계 ‘비공개’ 여부 논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22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자료 비공개 여부가 막판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사적 이해관계자 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경력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이날 소위 심사에서 비공개로 최종 결정하게 될 경우 ‘셀프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등에 이해충돌 방지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

이날까지 논의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자료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 문제는 여야가 이날 심사 전까지 가족뿐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에 해당하는 자료들까지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에선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등 자료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시민단체나 언론은 공개된 사적 이해관계자 정보를 근거로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국회의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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