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등 못쓰게 해 논란
180일전 현수막 금지도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 운동 기간 중 논란이 됐던 ‘내로남불·위선·무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문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이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심판 민심을 확인한 뒤 나온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전날(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제 위주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만큼,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낸 개정의견엔 선거일 180일 전 현수막 설치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93조 제1항 폐지 △유권자가 스스로 제작·구입한 소품 이용 선거운동 허용(선거법 제68조) △투표참여 권유 표현의 허용범위 확대(선거법 제58조의2 제3, 4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설물과 인쇄물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정당·후보자의 명칭, 이름, 사진을 적시하거나 이를 나타내는 기호와 상징, 마스코트를 명시했을 때만 제한한다. 개정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제90조에 따라 불가 판정을 받았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 등의 문구 사용이 가능해진다. 재·보선 당시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라며 제한한 바 있다.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제58조의 2 4호, 90조 위반)며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내로남불·위선·무능’ 표현과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사전투표해’ 등도 허용된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100년 친일청산(70년 적폐청산)을 위해 투표해요’ 등 역시 사용이 가능해진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에도 불구하고 재·보선 기간 중 논란이 됐던 선관위 중립성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TBS ‘#1합시다’ 캠페인을 허용한 선관위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하철역 1번 출구도 편향인가”라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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