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소송각하 이후’ 제언

“日정부 책임 면제한 새 판결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 삼아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에 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번 판결을 한·일관계 개선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일 간 외교의 결과로 탄생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가치 인정과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온다. 우리 정부 또한 ‘공식 합의’라는 입장을 강조 중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입각한 피해자 구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중단된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부터 시작해 위안부 역사 기념관 설립과 추모 사업 등 위안부 합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에 대한 사법 절차보다 한·일 양국 간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판결로 사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이 쉽지 않아진 만큼 현재처럼 정부가 아무런 피해자 구제 조치 없이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전날(21일) 고 곽예남·김복동·이용수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제기한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 구제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바 있다. 파기나 재협상 요구까지는 아니지만 위안부 합의를 형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난 1월 1차 위안부 소송 승소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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