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고소한 신혜선 의견서 제출
특혜 대출에 여권 개입설 파다
일각 “이성윤이 처리 지연시켜”
서울중앙지검이 친문 인사 연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관련 위증 사건을 1년 넘게 결론 내지 않자 참다못한 고소인 측이 “추가 조사에 협력할 테니 빠른 수사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 부임 이래로 1년 넘게 피의자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아 뒷말을 낳고 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2월 위증 사건을 고소한 사업가 신혜선 씨 측은 지난 12일 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에 의견서를 보내 빠른 수사를 호소했다. 신 씨 측은 “범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빠른 수사가 진행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로,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신 씨가 A 은행 직원을 법정 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씨는 김 회장과 사업을 하면서 2009년 A 은행에서 260억 원을 대출받았다. 신 씨는 담보를 제공하고, 이 원장은 연대보증을 섰다. 그러나 2012년 이 원장은 병원 재정난 등으로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기존 A 은행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신 씨는 이 원장이 본인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졌다며 여기에 관여한 당시 A 은행 청담역지점 지점장 등을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신 씨가 2019년 12월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A 은행 직원 B 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야권도 여권 인사들이 도움을 줬다며 ‘친문게이트’로 규정,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수사팀은 아직 피의자 신분인 B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2월을 끝으로 신 씨에 대한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여권을 의식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을 맡은 허인석 부장검사도 이 지검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특혜 대출에 여권 개입설 파다
일각 “이성윤이 처리 지연시켜”
서울중앙지검이 친문 인사 연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관련 위증 사건을 1년 넘게 결론 내지 않자 참다못한 고소인 측이 “추가 조사에 협력할 테니 빠른 수사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 부임 이래로 1년 넘게 피의자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아 뒷말을 낳고 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2월 위증 사건을 고소한 사업가 신혜선 씨 측은 지난 12일 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에 의견서를 보내 빠른 수사를 호소했다. 신 씨 측은 “범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빠른 수사가 진행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로,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신 씨가 A 은행 직원을 법정 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씨는 김 회장과 사업을 하면서 2009년 A 은행에서 260억 원을 대출받았다. 신 씨는 담보를 제공하고, 이 원장은 연대보증을 섰다. 그러나 2012년 이 원장은 병원 재정난 등으로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기존 A 은행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신 씨는 이 원장이 본인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졌다며 여기에 관여한 당시 A 은행 청담역지점 지점장 등을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신 씨가 2019년 12월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A 은행 직원 B 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야권도 여권 인사들이 도움을 줬다며 ‘친문게이트’로 규정,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수사팀은 아직 피의자 신분인 B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2월을 끝으로 신 씨에 대한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여권을 의식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을 맡은 허인석 부장검사도 이 지검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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