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으로 동급생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들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 군과 B(17) 군 등 2명에 대해 각각 장기 9년 단기 4년,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공동주거침입)를 받는 B 군의 여자친구 C(17) 양에게는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최고형은 단기 5년, 장기 10년이다.

A 군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구치소에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죗값을 받고 앞으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 군의 변호인은 “B 군과의 사건의 가담 정도나 가해행위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아 변론을 생략한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만 16세로 나이가 어린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B 군도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B 군의 변호인은 “범행 1주일 전부터 A 군과 공모하지는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인 D(17) 군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장에 나와 “폭행을 당할 때 1분이라는 시간도 길 텐데 (A 군 등은) 2시간 40분 동안이나 (아들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다”며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뇌출혈이 생길 지경까지 폭행했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아들이 병원에 처음 있을 때는 기억이 안 나 혼란스러워했다”며 “이번 재판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얼마나 법이 준엄하고 무거운지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A 군 등의 엄벌을 호소했다.

A 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 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D 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 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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