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음에도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 건수는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무려 68.5%가 감소했다. 대검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이 직접 접수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경찰이 자체 종결한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 건수는 크게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로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관해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불송치기록 중 재수사요청을 한 건수는 올해 1월 559건, 2월 916건, 3월 137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건수 역시 1월 2923건, 2월 5206건, 3월 68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보니 제대로 수사가 안 된 상태에서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오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개편으로 검·경 간 실무에 있어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검·경 간 실무협의를 통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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