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자아이 사망사건과 관련,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가 첫 재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과학적 증거인 DNA 검사 결과를 제시했지만, 석 씨는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11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석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2008년 3∼4월 사이 구미시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 씨가 여아를 출산한 이후 이 여아를 ‘불상의 방법’으로 데려가고 자신의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김 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여아 사체를 매장할 목적으로 박스에 담아 들고 나갔다가 두려워서 다시 두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가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 해당 혐의 전제가 잘못돼 해당 범죄(미성년자 약취 혐의)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질문에 석 씨는 “네네”라고 답하며 여전히 DNA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4차례 DNA 검사에서 석 씨와 숨진 여아가 친자 관계가 성립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혈액형 검사에서 숨진 여아가 김 씨와 ‘동일 모계’인 점도 꼽았다. 석 씨는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에서 친모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숨진 여아가 자신의 친딸인 줄 알았으나 경찰 수사에서 동생으로 확인됐다.
앞서 석 씨는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 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석 씨는 행방불명된 김 씨 딸의 소재와 친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한편 친딸인 줄 알고 있던 석 씨의 여아를 원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함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 씨는 지난 9일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모 빌라에 여아를 버려둔 채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박천학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11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석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2008년 3∼4월 사이 구미시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 씨가 여아를 출산한 이후 이 여아를 ‘불상의 방법’으로 데려가고 자신의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김 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여아 사체를 매장할 목적으로 박스에 담아 들고 나갔다가 두려워서 다시 두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가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 해당 혐의 전제가 잘못돼 해당 범죄(미성년자 약취 혐의)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질문에 석 씨는 “네네”라고 답하며 여전히 DNA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4차례 DNA 검사에서 석 씨와 숨진 여아가 친자 관계가 성립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혈액형 검사에서 숨진 여아가 김 씨와 ‘동일 모계’인 점도 꼽았다. 석 씨는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에서 친모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숨진 여아가 자신의 친딸인 줄 알았으나 경찰 수사에서 동생으로 확인됐다.
앞서 석 씨는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 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석 씨는 행방불명된 김 씨 딸의 소재와 친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한편 친딸인 줄 알고 있던 석 씨의 여아를 원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함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 씨는 지난 9일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모 빌라에 여아를 버려둔 채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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