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동대응, 지방의회·청년단체 등 각계 방류철회 규탄대회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부산 환경단체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운영사를 상대로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과 의회, 단체 등의 규탄대회와 시위도 잇따르고 있다 .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東京)전력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의 소’를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한 데 대해 법률적 조처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류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 도달해 어류, 패류, 해조류 등 각종 먹거리를 오염시켜 부산 시민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법 제217조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측은 “민법에는 매연, 액체 등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오염수 방류는 상인, 소비자뿐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또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등 한일해협과 인접한 5개 시·도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철회를 요구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각 시·도는 앞으로 대응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과 협력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와 북구의회도 각각 자갈치시장과 일본영사관 앞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역 청년단체인 청년학생실천단도 21일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습시위와 밤샘농성을 벌인 데 이어 이날에도 시위를 벌였다.
부산=김기현 기자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부산 환경단체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운영사를 상대로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과 의회, 단체 등의 규탄대회와 시위도 잇따르고 있다 .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東京)전력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의 소’를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한 데 대해 법률적 조처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류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 도달해 어류, 패류, 해조류 등 각종 먹거리를 오염시켜 부산 시민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법 제217조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측은 “민법에는 매연, 액체 등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오염수 방류는 상인, 소비자뿐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또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등 한일해협과 인접한 5개 시·도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철회를 요구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각 시·도는 앞으로 대응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과 협력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와 북구의회도 각각 자갈치시장과 일본영사관 앞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역 청년단체인 청년학생실천단도 21일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습시위와 밤샘농성을 벌인 데 이어 이날에도 시위를 벌였다.
부산=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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