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세무업계 한 목소리
文정부, 관련세금 동시에 올려
시장에서 공급 자체가 사라져
취·등록세 등 낮추지 않을 땐
매매대신 증여 등 우회 가능성
다주택자 ‘출구’ 열어줘야 안정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래세를 낮추지 않으면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증여 등의 ‘우회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확대가 어렵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3일 “옛말에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쫓을 때도 퇴로는 열어주라는 얘기가 있다”며 “퇴로를 막고 무리하게 쫓으면, 도망가다가 돌아서서 해코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폭등시킨 결과 시장에 공급이 씨가 말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 등의 신규 공급마저 틀어막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 전·월세 물건마저 나오지 않으면서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실정은 올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모든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부담을 높이는 대신 거래세는 완화함으로써 시장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마저 견디기 힘들 만큼 부담을 급등시키면서 양도세 등 거래세도 동시에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 민심에 놀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 공시가격 상위 1∼2%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세금 부과 방식을 바꾸는 안도 나오고 있지만, 조세법 체계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크지는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대폭 올리고, 주택 수 산정을 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며,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등 양도세에 대해서도 ‘융단 폭격’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양도세 세율 인상은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는 서서히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것은 진보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부터 시행된 정책”이라며 “보유세 부담의 급속한 증가를 막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보수 정부의 정책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데 대해서조차 민주당 내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文정부, 관련세금 동시에 올려
시장에서 공급 자체가 사라져
취·등록세 등 낮추지 않을 땐
매매대신 증여 등 우회 가능성
다주택자 ‘출구’ 열어줘야 안정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래세를 낮추지 않으면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증여 등의 ‘우회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확대가 어렵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3일 “옛말에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쫓을 때도 퇴로는 열어주라는 얘기가 있다”며 “퇴로를 막고 무리하게 쫓으면, 도망가다가 돌아서서 해코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폭등시킨 결과 시장에 공급이 씨가 말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 등의 신규 공급마저 틀어막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 전·월세 물건마저 나오지 않으면서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실정은 올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모든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부담을 높이는 대신 거래세는 완화함으로써 시장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마저 견디기 힘들 만큼 부담을 급등시키면서 양도세 등 거래세도 동시에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 민심에 놀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 공시가격 상위 1∼2%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세금 부과 방식을 바꾸는 안도 나오고 있지만, 조세법 체계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크지는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대폭 올리고, 주택 수 산정을 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며,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등 양도세에 대해서도 ‘융단 폭격’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양도세 세율 인상은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는 서서히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것은 진보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부터 시행된 정책”이라며 “보유세 부담의 급속한 증가를 막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보수 정부의 정책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데 대해서조차 민주당 내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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