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29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총수에 지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공정위 사무처는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지만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까지 열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위원 7명이 참석한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비공개 전원회의에서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자는 쪽이 약간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원회의는 사무처가 안건을 간략히 설명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쟁점 사안을 사무처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원회의는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비상임위원 가운데 2명이 불참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당초 자산 5조 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둘 방침이었다. 미국 법인 쿠팡 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이 76.7%(차등의결권 적용 시)로 높지만,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 설령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제재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도 있었다. 외국계 기업인 S-OIL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전례도 있다.
그러나 ‘쿠팡 특혜론’이 일면서 공정위는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에 대한 국적 기준이 없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법리가 주요 배경이다. S-OIL은 모기업의 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지만 김 의장처럼 특정 개인 1명이 경영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차이점도 고려 대상이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29일 총수 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성욱 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다만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더라도 ‘규제 실효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김 의장의 친족과 미국 기업인 쿠팡 Inc, 이 회사의 임원들이 모두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되고 총수와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공정위 대기업집단 제재 정책의 대상이 된다. 외국 국적의 임원들과 해외 사업을 위해 설립된 외국 법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설령 제재하려고 해도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 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는 만큼 이중 제재 논란도 있다.
이런 지적에 공정위 원안대로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큰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리적 문제 외에도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쟁점은 더 있다. 쿠팡처럼 국내에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급성장하는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도 많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의 강성 개혁론자들은 쿠팡이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만큼 규모가 큰 상황에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지분율(차등의결권 적용 시)을 가진 개인이 있는데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쿠팡이 국내에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최근 미국 증시 상장에 성공한 미국 기업인 쿠팡 Inc 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질적으로 쿠팡을 이끄는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점에 대해 일부 국민이 비우호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도 공정위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총수에 지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공정위 사무처는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지만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까지 열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위원 7명이 참석한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비공개 전원회의에서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자는 쪽이 약간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원회의는 사무처가 안건을 간략히 설명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쟁점 사안을 사무처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원회의는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비상임위원 가운데 2명이 불참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당초 자산 5조 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둘 방침이었다. 미국 법인 쿠팡 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이 76.7%(차등의결권 적용 시)로 높지만,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 설령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제재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도 있었다. 외국계 기업인 S-OIL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전례도 있다.
그러나 ‘쿠팡 특혜론’이 일면서 공정위는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에 대한 국적 기준이 없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법리가 주요 배경이다. S-OIL은 모기업의 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지만 김 의장처럼 특정 개인 1명이 경영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차이점도 고려 대상이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29일 총수 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성욱 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다만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더라도 ‘규제 실효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김 의장의 친족과 미국 기업인 쿠팡 Inc, 이 회사의 임원들이 모두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되고 총수와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공정위 대기업집단 제재 정책의 대상이 된다. 외국 국적의 임원들과 해외 사업을 위해 설립된 외국 법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설령 제재하려고 해도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 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는 만큼 이중 제재 논란도 있다.
이런 지적에 공정위 원안대로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큰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리적 문제 외에도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쟁점은 더 있다. 쿠팡처럼 국내에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급성장하는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도 많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의 강성 개혁론자들은 쿠팡이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만큼 규모가 큰 상황에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지분율(차등의결권 적용 시)을 가진 개인이 있는데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쿠팡이 국내에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최근 미국 증시 상장에 성공한 미국 기업인 쿠팡 Inc 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질적으로 쿠팡을 이끄는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점에 대해 일부 국민이 비우호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도 공정위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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