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진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투병 중 끝내 숨졌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도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A 양이 사망했다.

친모의 상습적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 양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왔다.

경찰은 A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외국인 친모(22)는 올해 초 A 양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 양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4분의 3 이상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치료받던 아동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면서 “추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예상되지만, 검찰 사무여서 경찰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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