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마트 업주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울산 한 마트에서 60대 업주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느냐.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해볼까”라며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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