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본격화로 공공부문 회식 및 모임 금지 카드를 꺼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종료되는 내달 2일까지 1주일간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약속취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감염 확산세를 꺾기 조치의 일환으로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불시 단속을 통해 하루 1회 이상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관련 협회·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 거리두기 피로감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확진자 증가세가 멈출지는 미지수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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