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0명 연수제한 강행키로
올해 신청자 700명 이상 전망
일각 “후배 사다리 걷어차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면서 약 500명의 변호사가 자격증을 갖고도 사무실을 개업하지 못하는 ‘낭인’이 될 우려에 처했다. 변시 합격자 수 감축 불발에 따른 불똥이 업계에 막 첫발을 뗀 합격자들의 실무 연수로 번지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제10회 변시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를 공지하며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연수 대상자는 오는 29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은 뒤 30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시 합격 후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약 1000명 정도는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받게 되지만, 취업하지 못한 변호사들의 교육은 통상 변협이 도맡아 해왔다. 변협의 실무연수 신청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2012년 436명에서 지난해에는 789명이었다. 만약 올해도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면 약 500명이 연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변협이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수를 통해 자체적으로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시 합격 후 새내기 변호사들이 연수를 받을 곳이 없게 된다면 또 다른 ‘변시 낭인’이 되는 것”이라며 “로스쿨 출신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현 집행부가 오히려 로스쿨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태로, 변협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변협은 “올해는 정부로부터 연수 지원 예산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으로, 실무 교육 내실화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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