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예방접종증명서 활용
내달 2일까지 공공부문특별방역
공무원 등 출장·약속 취소 분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게 자가격리의무 면제 등의 유인책 검토에 나섰다. 26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기록했지만 주말·휴일 영향을 고려하면 주 중반부터 확진자가 700∼800명대로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혈전(피딱지) 부작용 우려에 따른 국민의 백신 접종 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공공 부문의 회식·모임 금지 및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 확대에 들어갔다. 회식·모임 등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불시 단속도 벌인다. 특히 모든 중앙부처는 장·차관과 실장들이 하루 1회 이상 소관 시설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키로 했다.
사정이 이렇자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당장 잡혔던 약속을 취소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임모(37) 씨는 “우리 기관에서는 아직 건물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는데, 이런 기간에 회식·모임을 했다가 확진이라도 나면 주변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며 “당연히 모임을 취소하고 공무 출장도 되도록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공무원은 “(26일 오전 기준) 아직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추후 확인이 되면 그에 맞춰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사람들은 “방역 실패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확진자가 늘 때마다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내달 2일까지 공공부문특별방역
공무원 등 출장·약속 취소 분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게 자가격리의무 면제 등의 유인책 검토에 나섰다. 26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기록했지만 주말·휴일 영향을 고려하면 주 중반부터 확진자가 700∼800명대로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혈전(피딱지) 부작용 우려에 따른 국민의 백신 접종 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공공 부문의 회식·모임 금지 및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 확대에 들어갔다. 회식·모임 등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불시 단속도 벌인다. 특히 모든 중앙부처는 장·차관과 실장들이 하루 1회 이상 소관 시설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키로 했다.
사정이 이렇자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당장 잡혔던 약속을 취소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임모(37) 씨는 “우리 기관에서는 아직 건물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는데, 이런 기간에 회식·모임을 했다가 확진이라도 나면 주변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며 “당연히 모임을 취소하고 공무 출장도 되도록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공무원은 “(26일 오전 기준) 아직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추후 확인이 되면 그에 맞춰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사람들은 “방역 실패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확진자가 늘 때마다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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