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차를 세웠다며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9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A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에 흉기를 들고 휘둘러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씨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A 씨 일행이 타고 온 승용차가 주차하자 A 씨 일행에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함께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에게도 부상을 입혔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경찰관이 손과 무릎 등에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특히 이 씨는 과거에도 주차 문제로 타인과 시비하다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면서 폭행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제공을 했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9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A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에 흉기를 들고 휘둘러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씨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A 씨 일행이 타고 온 승용차가 주차하자 A 씨 일행에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함께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에게도 부상을 입혔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경찰관이 손과 무릎 등에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특히 이 씨는 과거에도 주차 문제로 타인과 시비하다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면서 폭행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제공을 했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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