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 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 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입 비용 40억 원은 은행 대출을 통해 충당했다.
박 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박 씨는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으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 박 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지만 포천시는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박 씨를 구속하고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박 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로 판결 확정 전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박 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박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이 땅을 공매 처분해 근저당 설정된 3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 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입 비용 40억 원은 은행 대출을 통해 충당했다.
박 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박 씨는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으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 박 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지만 포천시는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박 씨를 구속하고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박 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로 판결 확정 전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박 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박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이 땅을 공매 처분해 근저당 설정된 3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