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오는 10월부터 초등 4∼6학년 어린이들에게 월 2만 원씩 ‘용돈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대덕구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구는 조례 제정 이유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 소비권리 보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돈 수당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대상 어린이 수는 4340명으로, 연간 10억20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용돈 수당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되며, 대덕구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용돈 수당은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며 “바람직한 경제관념을 형성시켜 아이들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내년부터 초·중·고교 신입생(내년 기준 4648명)에게 입학축하금 10만 원도 줄 계획이다. 각급 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주는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과천·광명 등 6곳이 있다. 한편 조례 제정절차의 하나로 진행되는 주민공청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4시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개최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은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대전=김창희 기자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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