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소속 공무원과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 소속 직원 12명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점심을 함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춘천시보건소는 지난 23일 강원도청 공무원과 강원연구원 소속 연구원, 직원 등 12명이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신고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신고 당일 강원연구원에서 프로젝트 보고회를 진행한 뒤 함께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했으며 도청 공무원 중에는 간부(2급) 공무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 중 일부는 ‘5인 이상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방역당국은 해당 식당에서 두 기관의 영수증을 확보했고 현재 정확한 인원 파악을 위해 출입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춘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에 확인한 결과 도청과 강원연구원 소속 12명의 점심 예약이 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점심을 함께한 사람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 등은 신고 내용에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단체식사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강원도 공직사회 1호 부과’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12일부터 5월 2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5명부터 사적 금지 모임은 물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조치도 포함된다.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확인 때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춘천=이성현 기자
이성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