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 박탈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공무원이 재차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 공직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 A(47)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0시 7분쯤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앞 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3%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0여 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에어백 2개가 모두 터질 정도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공무원이 재차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 공직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 A(47)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0시 7분쯤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앞 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3%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0여 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에어백 2개가 모두 터질 정도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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