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관습적 제도 고려해야
동거, 건강한 혼인 무너뜨려”
여성가족부가 27일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부모가 협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건강한 혼인 개념을 무너뜨리고 가족제도를 해체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시대변화에 부합되는 정책변화”라면서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 및 분화를 가속화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없는 보호와 지원계획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갈등을 조절하고 협의하는 방식 없이 모든 문제 해결을 법으로 규정하다 보면 소송, 반소송 등 향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대가 변한만큼 가족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찬성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관행이 부계성을 따라왔고, 우리나라에선 창씨개명에 대한 저항도 있었듯 한국 정서는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사회가 변하면서 대다수가 원하면 앞으로 법까지 개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혼부가 자기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책이 바뀌면서 초저출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도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변호사는 “이번 여가부의 법 개정안은 시대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2025년까지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갑자기 변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정보기술(I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바꿨다는 점에서 이번 여가부의 법 개정안은 양성평등과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려는 요즘 세상에 맞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보름·전세원 기자
동거, 건강한 혼인 무너뜨려”
여성가족부가 27일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부모가 협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건강한 혼인 개념을 무너뜨리고 가족제도를 해체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시대변화에 부합되는 정책변화”라면서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 및 분화를 가속화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없는 보호와 지원계획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갈등을 조절하고 협의하는 방식 없이 모든 문제 해결을 법으로 규정하다 보면 소송, 반소송 등 향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대가 변한만큼 가족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찬성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관행이 부계성을 따라왔고, 우리나라에선 창씨개명에 대한 저항도 있었듯 한국 정서는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사회가 변하면서 대다수가 원하면 앞으로 법까지 개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혼부가 자기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책이 바뀌면서 초저출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도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변호사는 “이번 여가부의 법 개정안은 시대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2025년까지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갑자기 변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정보기술(I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바꿨다는 점에서 이번 여가부의 법 개정안은 양성평등과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려는 요즘 세상에 맞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보름·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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