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직원도 동행한다.

이 의원 측은 “(혐의) 소명 준비는 어느 정도 마쳤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초 전주지법은 26일을 영장심사 기일로 지정했으나 이 의원 측이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는 이 의원의 딸이다.

또 이 의원은 2015년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 주(약 400억 원 상당)를 80억 원에 매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어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또 이 의원에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000여 만 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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