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나 자갈 등 석재를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汚泥)를 농지에 불법매립하거나 장시간 노상에 무단 방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7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석재·골재 무기성 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A 골재업체와 성토 업자인 B 씨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일대 농지 5곳에 1만3271t 상당의 무기성 오니를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농지 소유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땅을 돋워주겠다”고 꼬드겨 장소를 확보하면 A 업체는 무허가 수집운반업체 두 곳의 장비를 동원해 오니를 땅에 묻었다. 이들이 매립한 면적은 1만61㎡, 높이 1.7m에 이른다. 무기성 오니는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양주시 무허가 수집운반업체인 C 업체는 다른 골재 업체에 “무기성 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무기성 오니 2800t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매립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포천시에서 석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D 업체는 석재 가공 후 발생한 무기성 오니가 빗물에 씻겨 유출되고 있는데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약 1년간 무단방치하다 적발됐다. 인근 E 폐기물처리업자는 개발행위허가 부지에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려다 허용 용량을 초과하자 다른 골재업체와 공모해 실제 처리 용량인 4320t의 7분의 1 수준인 600t만 처리한 것처럼 전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부당이득을 노려 농지에 무기성 오니를 불법매립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무기성 오니는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농지 소유주 또는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7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석재·골재 무기성 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A 골재업체와 성토 업자인 B 씨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일대 농지 5곳에 1만3271t 상당의 무기성 오니를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농지 소유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땅을 돋워주겠다”고 꼬드겨 장소를 확보하면 A 업체는 무허가 수집운반업체 두 곳의 장비를 동원해 오니를 땅에 묻었다. 이들이 매립한 면적은 1만61㎡, 높이 1.7m에 이른다. 무기성 오니는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양주시 무허가 수집운반업체인 C 업체는 다른 골재 업체에 “무기성 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무기성 오니 2800t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매립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포천시에서 석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D 업체는 석재 가공 후 발생한 무기성 오니가 빗물에 씻겨 유출되고 있는데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약 1년간 무단방치하다 적발됐다. 인근 E 폐기물처리업자는 개발행위허가 부지에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려다 허용 용량을 초과하자 다른 골재업체와 공모해 실제 처리 용량인 4320t의 7분의 1 수준인 600t만 처리한 것처럼 전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부당이득을 노려 농지에 무기성 오니를 불법매립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무기성 오니는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농지 소유주 또는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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