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 단지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28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하의 남자친구인 B(24) 씨와 교제 중이던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임신·출산을 하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B 씨가 알게 될 경우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판단해 남자친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고 계속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쯤 집안 화장실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출산 통증을 겪으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지만 화장실 창문 밖으로 영아를 몰래 던져 숨지게 했다. 부모와 남자친구 등 주변에는 아이 출산 사실을 숨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영아는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오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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