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교수에 채용되도록 해준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유석철)는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와 B(48)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각각 1억 3440여만 원과 1430여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공여자인 전 시간 강사 C(45)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 씨와 B 씨의 강요죄 혐의는 증인 진술 등 모순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단지 뇌물 전달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진술을 종합했을 때 A 씨와 공범으로 보인다”며 “교수를 희망하는 C 씨에게 교수 자리를 대가로 향응과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 교수로서 신뢰를 훼손시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C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이들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C 씨에게 전임 교수 채용을 약속하고 약 1억20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차례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전임 교수 면접에서 떨어지자 금품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이후 내부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김창희 기자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유석철)는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와 B(48)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각각 1억 3440여만 원과 1430여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공여자인 전 시간 강사 C(45)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 씨와 B 씨의 강요죄 혐의는 증인 진술 등 모순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단지 뇌물 전달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진술을 종합했을 때 A 씨와 공범으로 보인다”며 “교수를 희망하는 C 씨에게 교수 자리를 대가로 향응과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 교수로서 신뢰를 훼손시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C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이들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C 씨에게 전임 교수 채용을 약속하고 약 1억20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차례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전임 교수 면접에서 떨어지자 금품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이후 내부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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