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미만 규모 27곳 선정
소규모 정비 등 2만1000가구
주민 동의 관건… 실효성 의문
정부가 낙후한 서울 및 지방 도심 27곳을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지역이나 주거재생혁신기구로 지정해 용적률 특례·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규제완화·인센티브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주택공급을 늘려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관건인데 소폭의 주거환경 개선 정도가 아닌 대규모의 재개발 등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세부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 등 27곳의 선도지역을 지정해 2만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월 26∼3월 31일 사전의향조사를 벌인 결과 75곳의 지자체가 신청했고, 이중 2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10만㎡ 미만)이다. 이번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양천구 목4동 정목초교 인근 등 금천·양천구를 비롯해 서울 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정 후 용적률 특혜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가구가 평균 1.6배 늘어나며 이를 통해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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