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임기 내내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9일 오전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거무효 소송,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 소송은 시급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그해 1월 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민주당에 입당해 4·15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대전 중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황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황 의원이 직을 유지하면서 첫 고비를 넘겼으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임기 내내 지난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9일 오전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거무효 소송,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 소송은 시급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그해 1월 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민주당에 입당해 4·15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대전 중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황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황 의원이 직을 유지하면서 첫 고비를 넘겼으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임기 내내 지난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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