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
제2종 일반주거지 → 준주거지로
사전협상제도 완화 후 첫 사례
홍대입구엔 550가구 주상복합
국내 최초 회원제 종합스포츠센터로 올해 건립 37년째를 맞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코오롱스포렉스가 용도 변경돼 업무·스포츠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서초동 1324-2 코오롱스포렉스 부지 89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 가결로 코오롱스포렉스 부지 용도는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스포츠센터로만 활용됐던 부지에 지상 25층 규모로 복합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지하 2∼3층에는 수영장과 볼링장 등 복합운동시설이, 지상 24∼25층에는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옥상공원이 함께 조성된다. 개발 예정 부지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세권에 있고 인근에 삼성전자 서초사옥 등 초대형 업무시설이 계속 세워지고 있어 토지주인 코오롱글로벌의 자산가치도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 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 적용 대상 부지 규모를 기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한 후 사전협상을 시행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기부채납) 약 663억 원은 서초대로 장기 미집행 도로부지 보상에 386억 원, 서초구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252억 원, 완충 녹지인 ‘길마중길’ 일부 구간 고도화에 25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건위는 홍대입구역세권인 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교동 157-1번지는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민간 공동주택 250가구, 오피스텔 252가구, 공공 임대주택 48가구 등 주택 550가구와 청년문화복합센터·거주자우선주차장이 결합한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제2종 일반주거지 → 준주거지로
사전협상제도 완화 후 첫 사례
홍대입구엔 550가구 주상복합
국내 최초 회원제 종합스포츠센터로 올해 건립 37년째를 맞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코오롱스포렉스가 용도 변경돼 업무·스포츠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서초동 1324-2 코오롱스포렉스 부지 89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 가결로 코오롱스포렉스 부지 용도는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스포츠센터로만 활용됐던 부지에 지상 25층 규모로 복합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지하 2∼3층에는 수영장과 볼링장 등 복합운동시설이, 지상 24∼25층에는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옥상공원이 함께 조성된다. 개발 예정 부지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세권에 있고 인근에 삼성전자 서초사옥 등 초대형 업무시설이 계속 세워지고 있어 토지주인 코오롱글로벌의 자산가치도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 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 적용 대상 부지 규모를 기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한 후 사전협상을 시행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기부채납) 약 663억 원은 서초대로 장기 미집행 도로부지 보상에 386억 원, 서초구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252억 원, 완충 녹지인 ‘길마중길’ 일부 구간 고도화에 25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건위는 홍대입구역세권인 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교동 157-1번지는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민간 공동주택 250가구, 오피스텔 252가구, 공공 임대주택 48가구 등 주택 550가구와 청년문화복합센터·거주자우선주차장이 결합한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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