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에 인사청문자료 제출
“月 20만원 이주지원비 챙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1000만 원가량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후보자는 2년여간 매월 20만 원의 이주지원비 혜택도 챙겼다.

29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 관련 현황’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 아파트를 2억7250만 원에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 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뒤, 2017년까지 실제로 살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억여 원의 차익을 남기고 5억 원에 매도했다. 특히 노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 원과 지방세 112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르면,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살다가 정부세종청사 건립 등에 따라 세종시로 이사하게 된 공직자들에 대한 특혜 규정이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공직자 특별분양에 부과된 혜택을 챙긴 셈이다. 노 후보자는 또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월 20만 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후보자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는 세종시 국무조정실 관사를 사용했다.

김 의원은 “전형적인 ‘관사 재테크’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주택 관련 세금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 특별분양의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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