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내 편’ 수사에 검·경의 피의사실공표를 연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실제 기소가 어려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법을 가지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29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피의사실공표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에 의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처분을 받은 167명 중 140명(83.83%)이 ‘혐의없음’이나 ‘죄가 안 됨’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불기소 인원은 ▲2017년 27명 ▲2018년 18명 ▲2019년 51명 ▲2020년 41명 ▲2021년(1∼3월) 3명이었다. 검·경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지만, ‘보도를 통한 공익 실현’ 목적 등이 인정돼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 등 공적인 인물 비리나 흉악범죄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의 재발 가능성과 사안의 성격에 따른 알 권리 등 공익상의 필요성을 넉넉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내 편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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