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 해결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 등을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현 폐기물 처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가 늘면서 불필요한 환경 피해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특히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 이를 반입·처리한 지자체장이 반출한 지자체장으로부터 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징수한 반입 협력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주민 지원 등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기존 민간에 의존하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수급 불안정 등 시장 변화로 인해 민간 수거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돼 결국 수거거부·계약해지 등으로 불거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민간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어 수거하도록 하며, 시장 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금을 3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가격 연동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홍 의원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에 따른 반입 협력금과 공공 수거 전환에 따른 대행계약 수입금 모두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다음 달 중 정기 4자 회동을 열고 최근 무산된 대체 매립지 1차 공모에 이어 공모 요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8월이면 포화 상태가 예상되면서 인천이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최준영 기자
최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