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통화·자산 속하지 않아
추가혐의 입증해야만 처벌 가능
9월 중소 거래소 무더기 폐업땐
피해규모 눈덩이처럼 불어날 듯
‘주식 리딩방’에서 활개를 치던 세력들이 ‘코인 리딩방’으로 대거 옮겨와 가상화폐 시세조작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로 투자자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30일 경찰 관계자는 “주식 불법 리딩방을 적발하면 즉시 단속하고 형사 입건할 수 있는데 코인 리딩방 관련 불법 행위는 법적 규정 자체가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그만큼 수사가 더 늦어지고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취급돼 관리 감독 영역에 있는 주식과 달리 통화 또는 자산 어느 것에도 속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세조종 행위 등에 불건전 영업금지행위(선행매매 금지 등)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식 불법 리딩방의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176조 위반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코인 리딩방에서 이뤄지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보니 금융업권법을 별도로 적용받지 않아 유사수신, 사기 등 추가 혐의가 입증돼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의 허점을 노리고 시세조종방의 불법 시세조종 행위는 최근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불법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 자문업이나 투자 일임업 요건이 규정돼 있는 것과 달리, 코인 리딩방은 업의 등록 유무나 행위 규칙을 규정하는 법 자체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오는 9월 200여 개로 추산되는 중소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이 현실화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 조건을 충족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백 개 거래소 중 신고 사업자는 소수”라며 “오는 9월 24일 미신고 업체 폐업 시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선의의 투자자들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이나 자산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가 속출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입법과 필요 규제를 도입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추가혐의 입증해야만 처벌 가능
9월 중소 거래소 무더기 폐업땐
피해규모 눈덩이처럼 불어날 듯
‘주식 리딩방’에서 활개를 치던 세력들이 ‘코인 리딩방’으로 대거 옮겨와 가상화폐 시세조작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로 투자자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30일 경찰 관계자는 “주식 불법 리딩방을 적발하면 즉시 단속하고 형사 입건할 수 있는데 코인 리딩방 관련 불법 행위는 법적 규정 자체가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그만큼 수사가 더 늦어지고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취급돼 관리 감독 영역에 있는 주식과 달리 통화 또는 자산 어느 것에도 속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세조종 행위 등에 불건전 영업금지행위(선행매매 금지 등)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식 불법 리딩방의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176조 위반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코인 리딩방에서 이뤄지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보니 금융업권법을 별도로 적용받지 않아 유사수신, 사기 등 추가 혐의가 입증돼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의 허점을 노리고 시세조종방의 불법 시세조종 행위는 최근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불법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 자문업이나 투자 일임업 요건이 규정돼 있는 것과 달리, 코인 리딩방은 업의 등록 유무나 행위 규칙을 규정하는 법 자체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오는 9월 200여 개로 추산되는 중소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이 현실화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 조건을 충족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백 개 거래소 중 신고 사업자는 소수”라며 “오는 9월 24일 미신고 업체 폐업 시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선의의 투자자들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이나 자산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가 속출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입법과 필요 규제를 도입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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