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아파트 단지 내에서 2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에서 2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동종 범죄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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