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안전 위협하지 않는다면
가구 수 증가 등 최대 허용해야”


주택 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관련 각종 규제 해소는 물론, 인센티브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건설업계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울에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에 포함되는 단지는 168개, 약 9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55개 단지(약 3만4000가구)이다. 중구 남산타운(5150가구), 동작구 우성·극동·신동아 아파트(4396가구) 등이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은 준공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도 수직증축은 B등급, 수평증축은 C등급을 받으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나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 건설 등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현재는 내력벽 철거 금지는 물론, 수직증축(최대 3개 층 허용)도 제한돼 있다. 가구 수 증가도 최대 15%(기존 가구 수 대비)에 묶여 있다. 건설업계에서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층수 확대 및 수평증축 안전진단 등급 하향, 가구 수 증가 최대 허용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한 건설사 리모델링 영업팀장은 “내력벽 철거가 안 된다면 수평증축 안전진단 하향과 가구 수 증가 20% 확대 등 리모델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리모델링 조합들이 시공능력평가 순위 제한, 건설사 신용등급 제한, 과도한 입찰보증금 등으로 시공사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도 리모델링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 용인의 한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순위 20위 이내, 서울 한 조합은 4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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