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원 → 2심 1500만원 “죄책 무거워”
대학 편입학 면접에 불참하고서 실제 참석한 것처럼 면접 채점표를 위조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의 한 대학교수인 A 씨는 지난 2017년 대학 편입학 면접에 불참하고서는 조교에게 지원자 순위만 정해주고 마치 평가한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면접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함께 재직 중이던 교수 B 씨와 C 씨가 편입학 구술면접고사에 불참하자 이들이 정상적으로 참석해 채점한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라고 조교에게 지시했다. 위조된 채점표는 대학본부에 제출됐고, 이 채점표에 허위기재 된 지원자별 점수는 편입학 전형 성적 총점의 40∼50%로 반영됐다. A 씨를 비롯한 3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친 편입학전형에서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 등 3명의 혐의를 인정해 A 씨와 B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 C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A 씨와 B 씨에게 1심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기재된 채점표 등을 행사해 편입학전형에 반영되도록 해 대학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지속했고, 이에 따라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대학교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꾸짖었다.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은지 기자
대학 편입학 면접에 불참하고서 실제 참석한 것처럼 면접 채점표를 위조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의 한 대학교수인 A 씨는 지난 2017년 대학 편입학 면접에 불참하고서는 조교에게 지원자 순위만 정해주고 마치 평가한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면접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함께 재직 중이던 교수 B 씨와 C 씨가 편입학 구술면접고사에 불참하자 이들이 정상적으로 참석해 채점한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라고 조교에게 지시했다. 위조된 채점표는 대학본부에 제출됐고, 이 채점표에 허위기재 된 지원자별 점수는 편입학 전형 성적 총점의 40∼50%로 반영됐다. A 씨를 비롯한 3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친 편입학전형에서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 등 3명의 혐의를 인정해 A 씨와 B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 C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A 씨와 B 씨에게 1심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기재된 채점표 등을 행사해 편입학전형에 반영되도록 해 대학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지속했고, 이에 따라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대학교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꾸짖었다.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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