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시속 17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러시아산 카모프(KA-32C·사진) 헬기를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에서 중부해경청 인천항공단으로 이전 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카모프 헬기는 러시아에서 생산해 1999년 국내에 도입됐으며, 앞으로 인천과 경기 평택, 충남 태안·보령 등 중부해경청 관할 해역에서 인명 구조와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한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에도 투입돼 해상 치안 유지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한다.

이 헬기는 시속 170㎞의 속도로 최대 2시간 30분 동안 운항할 수 있고, 한 번에 12명까지 태울 수 있다.

중부해경청 항공단은 승무원 교육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순 이후 카모프 헬기를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중부해경청 항공단에는 카모프 헬기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회전익 헬기 2대와 고정익 비행기 3대 등 총 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됐다.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은 “국토 면적의 37%에 달하는 중부해경청 관할 해역을 카모프 헬기 등으로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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