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32)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추진한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돈을 보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기성용을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기성용은 아버지 기영옥(62·전 광주FC 단장) 씨와 함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형질변경)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기 씨 부자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1만㎡ 이상)를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하는 과정에서 영농 의사 없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사들인 논·밭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성용은 자신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전체 매입 부지의 36%가량)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성용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면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성용은 앞서 SNS를 통해 “2016년도 아버지께서 축구 꿈나무 양성을 위해 축구센터를 해보자고 제안하셨을 때,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동의했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걸 일임했다”며 “땅을 사는 것이 전혀 문제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고 농지가 있었는지, 농지가 문제가 되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영옥 씨도 지난달 29일 경찰에 출석해 해당 토지를 사들인 이유 등을 해명했다.

경찰은 “기 씨 부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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