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대표 측 “실제 인턴활동 했다…무죄추정 원칙 어긋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기소돼 팟캐스트 출연 당시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이후 최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거짓말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한다”며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반면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의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다며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고 의견 표명”이라고 부연했다.
최 대표는 민변 변호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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