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부당한 특별약관을 통해 하도급 공사업체에게 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37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했다.

포스코건설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84건의 건설 제조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입찰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특약이라고 판단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업체 80곳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선급금·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제 초과기간 수수료는 9062만5000 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는 2822만1000 원, 선급금 지연이자는 총 248만7000 원이었다. 또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했음에도 이 내용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적시에 알리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다.

포스코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위반 금액은 관련 하도급 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 교육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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