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공직자 투기 55건 접수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포함
지인과 지분 쪼개기 수법도


‘상임위를 통한 내부정보 유출’ ‘개발 예정지 가족명의 법인설립’ ‘지분 쪼개기로 개발 예정부지 매입’….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두 달 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해 처리한 55건의 투기 의혹 대상자들의 투기유형은 이처럼 내부정보가 바탕이 된 경우가 많았다. 적발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부동산 개발 정보에 가장 근접한 이들이었다. 특히 국회의원 중에는 기존에 검·경 수사 대상 외에 새로운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투기 의혹 대상자들은 주로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투기 의혹 대상자 중에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의혹 대상자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 외에 추가로 신고 접수된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대상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위해 금융거래 내역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권익위 조사에 따라 투기 의혹 대상자의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4개 기관에서 채용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11개 기관에선 공정채용 관련 지침 대비 운영 미흡 사례가 적발됐다. 권익위의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4월 경력직 채용 시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자 지원자의 신상란에 ‘○’ ‘△’ ‘두 줄 긋기’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20년 2월 기간제 직원 채용 시 6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57.4점을 받은 응시자를 면접전형 통과 후 예비합격자로 선정했고, 이후 그는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로 최종합격했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는 승진 심사에서 내규를 무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3월 감사실장 승진심사 당시 심사항목 중 하나인 ‘직무적합성’을 두 개의 독립적인 평가요소(직무적합성, 조직관리능력 및 의사결정력)로 임의분리 했고, 심사위원 구성 시 당연직(3명) 외 2명을 모두 LH 근무경력자로 선정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승진심사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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