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6일 실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박 대표의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박 대표가 전단을 보낸 행위에 대한 정확한 시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최근 박 대표에게 다음 주 출석하라는 통지서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30일 북한자유주간 기간(4월 25∼29일)에 DMZ와 인접한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2일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직후 경찰이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박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직후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향 감시를 강화하는 등 조처를 하기도 했다.

김성훈·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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