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과 사업 등에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굿 값 명목으로 4300여만 원을 건넨 여성이 이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부장 이형석)는 A 씨가 무속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A 씨는 2018년 7월 손님으로 온 B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굿을 하지 않으면 친정과 남편, 자식, 사업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B 씨로부터 신내림 굿 등 모두 5차례의 굿을 받고 모두 4360만 원을 건넸다.
이후 A 씨는 “과도한 내용의 불행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굿 값을 지급 받은 것으로,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B 씨에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굿 비용 250만 원을 제외한 411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굿은 토속 민간신앙으로, 시행자가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그 자신도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할 경우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속 행위를 실제로 한 이상 비록 굿을 통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거나, 굿 금액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굿을 모두 실행한 점, 원고는 피고의 굿이 끝날 무렵 자신의 미용실 내에 법당을 차려두고 직접 무속인이 돼 다른 사람을 위한 굿을 실행하는 등 현재까지 무속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 부당하게 현혹해 43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지법 제12민사부(부장 이형석)는 A 씨가 무속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A 씨는 2018년 7월 손님으로 온 B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굿을 하지 않으면 친정과 남편, 자식, 사업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B 씨로부터 신내림 굿 등 모두 5차례의 굿을 받고 모두 4360만 원을 건넸다.
이후 A 씨는 “과도한 내용의 불행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굿 값을 지급 받은 것으로,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B 씨에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굿 비용 250만 원을 제외한 411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굿은 토속 민간신앙으로, 시행자가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그 자신도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할 경우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속 행위를 실제로 한 이상 비록 굿을 통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거나, 굿 금액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굿을 모두 실행한 점, 원고는 피고의 굿이 끝날 무렵 자신의 미용실 내에 법당을 차려두고 직접 무속인이 돼 다른 사람을 위한 굿을 실행하는 등 현재까지 무속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 부당하게 현혹해 43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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