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여섯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2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춘천의 한 식당에서 집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2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춘천의 한 식당에서 집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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