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받은
안양지청 지휘부·수사팀 등
일치된 진술 의견서에 담기로
검찰 안팎에서 ‘권력수사 방패막이’란 비판을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10일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측은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외압을 받았다”는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와 수사팀의 ‘일치된’ 정황 진술을 의견서 등에 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팀은 과거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 사례에 비춰 이 지검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 지검장이 2년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이 작성한 ‘검사 비위 발생 보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입증할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이 주목하는 건 안양지청 지휘부(지청장 및 차장)와 수사팀 검사들이 이 지검장 등 대검 반부패강력부 측으로부터 ‘외압성 연락’을 받은 것과 관련해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뒷받침하는 일치된 진술을 했다는 점이다.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대검에 보고(2019년 6월 19일)한 이후, 대검은 안양지청 지휘부에 연락했다. 이후 안양지청으로 “더 이상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대검 지시가 지휘부를 거쳐 수사팀에 내려갔다. 이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의 비위 발생 보고를 수원고검에 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가 보고되지 못한 건 외압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안양지청 수사팀 관계자도 수사심의위에 출석, 이 같은 직권남용 피해 사실을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위원들을 대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 전 검찰총장의 사례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총장은 지난 2000년 울산지검장 등을 통해 사건 관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지검의 부장검사를 제외한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신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양지청 검사들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 전 총장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 지검장 혐의는 훨씬 더 선명하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안양지청 지휘부·수사팀 등
일치된 진술 의견서에 담기로
검찰 안팎에서 ‘권력수사 방패막이’란 비판을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10일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측은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외압을 받았다”는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와 수사팀의 ‘일치된’ 정황 진술을 의견서 등에 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팀은 과거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 사례에 비춰 이 지검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 지검장이 2년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이 작성한 ‘검사 비위 발생 보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입증할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이 주목하는 건 안양지청 지휘부(지청장 및 차장)와 수사팀 검사들이 이 지검장 등 대검 반부패강력부 측으로부터 ‘외압성 연락’을 받은 것과 관련해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뒷받침하는 일치된 진술을 했다는 점이다.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대검에 보고(2019년 6월 19일)한 이후, 대검은 안양지청 지휘부에 연락했다. 이후 안양지청으로 “더 이상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대검 지시가 지휘부를 거쳐 수사팀에 내려갔다. 이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의 비위 발생 보고를 수원고검에 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가 보고되지 못한 건 외압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안양지청 수사팀 관계자도 수사심의위에 출석, 이 같은 직권남용 피해 사실을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위원들을 대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 전 검찰총장의 사례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총장은 지난 2000년 울산지검장 등을 통해 사건 관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지검의 부장검사를 제외한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신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양지청 검사들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 전 총장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 지검장 혐의는 훨씬 더 선명하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