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상규명 도움 된다” vs “무자비한 여론 재판”
네티즌 “경찰 수사 못 믿어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전문가 “근거없이 범죄자 몰아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사안”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 씨와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손 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상털기는 현행법 위반인 것은 물론이고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부추길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네이트판,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A 씨와 그의 부친 B 씨로 추정되는 얼굴 및 직업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었다. 해당 글에는 “요즘 인기라는 A 씨와 연락이 안 된다” “B 씨는 병원 외래교수다. 가족들 바뀐 번호 알고 계신 분은 댓글 부탁드린다” “B 씨 병원에 갈 때는 꼭 신발을 깨끗하게 빨고 가야 한다”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B 씨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 홈페이지는 방문자가 몰려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의문의 죽음을 둘러싸고 밝혀지는 경찰 수사 내용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직접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군중심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태는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현재 신상털기는 도를 넘었고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친구 A 씨는 아직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설령 피의자라 하더라도 신상공개 여부는 신중해야 할 부분으로 지금 무분별한 행위가 민·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네티즌의 과도한 신상털기가 증거인멸 등을 부추길 수도 있어서 되레 수사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손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신상 최초 유포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A 씨와 가족 측에서 신상공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도 “근거 없이 추측성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하거나 개인을 범죄자로 몰아 신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망 경위 규명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정유정 기자
네티즌 “경찰 수사 못 믿어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전문가 “근거없이 범죄자 몰아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사안”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 씨와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손 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상털기는 현행법 위반인 것은 물론이고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부추길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네이트판,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A 씨와 그의 부친 B 씨로 추정되는 얼굴 및 직업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었다. 해당 글에는 “요즘 인기라는 A 씨와 연락이 안 된다” “B 씨는 병원 외래교수다. 가족들 바뀐 번호 알고 계신 분은 댓글 부탁드린다” “B 씨 병원에 갈 때는 꼭 신발을 깨끗하게 빨고 가야 한다”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B 씨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 홈페이지는 방문자가 몰려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의문의 죽음을 둘러싸고 밝혀지는 경찰 수사 내용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직접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군중심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태는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현재 신상털기는 도를 넘었고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친구 A 씨는 아직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설령 피의자라 하더라도 신상공개 여부는 신중해야 할 부분으로 지금 무분별한 행위가 민·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네티즌의 과도한 신상털기가 증거인멸 등을 부추길 수도 있어서 되레 수사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손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신상 최초 유포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A 씨와 가족 측에서 신상공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도 “근거 없이 추측성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하거나 개인을 범죄자로 몰아 신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망 경위 규명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정유정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